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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은 그냥 전입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인분들은 임차인의 신고를 거부 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나 전입신고나 의무적 신고를 안하시면 과태료 나옵니다
즉 빨리 빨리 하세요
보증금 6천 넘는거 신고 월세 30만원 넘는것 신고
이런거 안하면 100만원이하 과태료
좀 불편 하더라도 투명한 거시기... 이제는 관리비 잡들이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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