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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1시간 반 만에 대검찰청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는 이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게 됐고
안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도 검찰이 손을 댈 수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70년 이상 쌓아온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통과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00년 해먹어야 하는데 70년 해먹어서 많이 아쉬운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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