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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수진 의원의 법안 특별수사청법안에 따르면 법무부 밑에 특별 수사청을 만들게 되어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법무부 산하에 만드는걸 찬성했었다. 이유는 지금 검사들의 수사들 대다수가 베테랑 수사관을 중수청에 어떻게 투입하는지 중요한 과정임 ,
황운하 의원의 법안은 딱히 방향성이 모호해서 법무부 안에 넣을것인지 독립적으로 넣을것인지 불분명한 법안임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건 베테랑 수사관이 검찰의 수사력을 담당함, 게다가 검찰은 들어올때부터 5급으로 대부분 상위직급을 다 차지 하기 때문에 검찰청 내 수사관들의 진급문제가 있었음 중수청에서 수사관들의 진급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할수 있다면 베테랑 수사관들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갈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함
그러기 때문에 법무청에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청에 있는 국수본과 합쳐야한다는 쟁점이 있음
결론은 1년6개월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중재안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계속 지켜봐야하는 부분임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외 다른 지검장들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부분은 윤석열 취임후 결정해야한 부분이고
이 중재안은 권성동 의원이 싸인하였기때문에 윤석열 당선자는 왜 이법안에 싸인하였는가 그 의문은 수사청에 수수께기의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마약수사청등 수사청을 쪼개는걸 본인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말이 좋아 그렇지 특수부검찰청을 만들어서 검찰로부터 독립된 별동대 처럼 그림을 그렸던거 같다. 하지만 중수청의 권한은 기소의 권한이 전혀 없다.
여러예측을 해볼수 있다. 특수부의 검사들 절반을 잘라서 이들을 수사청으로 옮기는 것(검사의 옷을 벗게 되지만 기소의 수사를 마음껏할수 있음) 동료였던 검찰청 동료들과 자유롭게 영장을 치고 협력하기 편하게 할수 있음.
게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게 되면 중수청과 검찰청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할한다면 특수부때 처럼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질수도 있다.
수사청을 만들때 잘만들어야 하는데 모집할때 특수부가 못들어오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
-끝-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G5ilavhRamU&t=152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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