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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애국을 암 치료 특효약'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병원장이 대학병원 교수 시절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법을 비꼬는 칼럼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1월 18일 매일신문에 '3m 청진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환(여자환자)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단체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아청법에 의해 직업 규제를 당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10월 29일 매일신문에 기고한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결혼 적령기 남녀가 모두 결혼해 한 쌍당 적어도 2.1명씩 낳지 않으면 한국은 2900년에 멸종하며,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412050203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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