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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한동훈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은 한 검사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 2년 2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한 검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술로 못 푼다는데 그게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말 한 검사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기술적으로 풀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안 푼 것일까?
정치권에서는 이를 후자로 의심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알면서도 안 풀었다는 의구심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판도라 상자인 핸드폰을 섣불리 열었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까지 검언유착은 물론 고발사주 의혹에 꼼짝없이 걸려들 수도 있는 스모킹과 같은 결정적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이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정말 기술력 부족으로 풀지 못한 것이라면, 아직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탐사보도전문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는 "문제의 아이폰 잠금을 풀 수 있는 솔루션을 우리가 드디어 찾아냈다"며 "물론 아직 보안전문가의 최종 검증을 앞두고는 있으나, 오늘 아이폰 최신 기종으로 시도한 결과 잠금을 완벽하게 해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녁 방송을 통해 "따라서 검찰이 압수물 환부(돌려주기) 결정을 못하도록, 박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절실하다"며 "현재 검찰이 한 검사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 순간부터는 절대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특히 "검찰이 한 검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핸드폰 잠금을 풀 수 없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가 찾아낸 아이폰 잠금 해제 솔루션을 검찰에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한 검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 자체가 없어, 사건을 푸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거나 진전된 수사기법이 개발되면 수사는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검사의 핸드폰 압수사실을 보고 받았을 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윤 당선자는 한 검사 관련 수사주체의 변경과 무리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행정법원에서 면직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비리라는 판단을 받은 바도 있다"고 떠올렸다.
한편 MBC 장인수 기자는 지난 2월 1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거부로 2년째 미제에 머물고 있는 한 검사의 핸드폰을 '뒷문'으로 풀어낸 바 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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