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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wedlock_12010
    작성자 : 윌리엄
    추천 : 0
    조회수 : 3168
    IP : 121.175.***.173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18/04/08 12:02:27
    http://todayhumor.com/?wedlock_12010 모바일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어떤걸 해야하나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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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중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지가 애매해요.
     
    우선 전세집은 매매가가 1억 7천인데 전세가는 1억 5천으로 매매가에 비해 높은 편이예요.
     
    근저당은 전혀 없고 등본상 깨끗해요
     
    일단은 확정일자받는게 덜 번거러워서 마음이 가는데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나은가요?
     
    혹시 전세가에 따라서도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가 갈리나요??(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높은게 마음에 걸려서 물론 근저당은 없습니
     
    다)
     
    꼭 좀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ㅜ..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뭬야?(2018-04-08 12:35:06)58.230.***.148추천 6
    전세권설정은 주인이 인감을 떼줘야해요. 그래서 많이 안해주기에 나온게 확정일자예요. 주인이 설정 해준다면 등기하는게 제일 좋죠.
    그런데 저라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금액의 부동산은 안들어갈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가 경매넘어가는건데 돈 일부 손해보는건 매한가지예요.
    댓글 3개 ▲
    뭬야?(2018-04-08 16:07:33)58.230.***.148추천 1
    참고로 경매 넘어가면 일차적으로 경매에 사용된 비용들이 먼저 공제됩니다. 그리고 기준 금액은 감정금액인데 그게 보통은 시가보다 낮아요. 그 낮은 금액이 유찰이 되면 또 20프론가 깍여서 매각기일 잡히고요.
    님처럼 전세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그 집을 낙찰받기는 하는데 비용은 다 내야하니 돈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는거죠. 왜 그렇게 높은 전세가를 책정해서 계약을 하시려는지 이해가 좀 안되네요.
    밑의 분 글처럼 차라리 매매를 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음이나 편하죠.
    윌리엄(2018-04-08 18:42:16)추천 0
    저기 혹시 근저당이 하나도 없는데도 경매들어갈 위험이 있는건가요. 요즘 전세가 잘없어서 전세가격이 많이 싼건 은행대출이든 머든 어느정도 있더라구요
    뭬야?(2018-04-08 19:47:55)58.230.***.148추천 1
    네. 근저당 없어도 걍 엎어지면 답 없어요. 파산하거나 하면 임의경매 들어가고, 소송 걸리면 일단 부동산 가압류부터 하죠. 그리고 그 소송에서 이기면 강제경매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 세입자가 있어 별 소득 없어도 돈 갚으라는 의미로 경매 진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매 진행하면 놀라서 돈 구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는건, 솔직히 저라면 안할거 같아요. 1-2백가지고 계약하는거 아니잖아요. 1.5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찝찝한 상태로 계약을 하나요.
    o|||||||o(2018-04-08 15:57:40)211.213.***.51추천 5
    차라리 2000더 얹어서 매매하시지요
    맘에드는 동네같으면 사는게 낫구요..
    1.7에 1.5??저같으면 동네 조용하고 깨끗하면 매매하지 싶네요
    댓글 0개 ▲
    김밥스토리(2018-04-08 16:20:02)211.198.***.171추천 0
    우리가일반적으로 아는 전세랑 전세권은 달라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받으시면되요~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되는데 근처 동사무소가서 두개 동시에하심 될거에요
    댓글 0개 ▲
    안되니로딕(2018-04-08 16:42:56)175.199.***.41추천 1
    전세권이 나아요 전세권은 혹시나 경매에 나가면 자동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어서 혹시나 배당신청을 못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물론 경매금액에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나지만) 확정일자만 해두면 나중에 혹시나 경매에 들어갔을때 등기송달이 잘 안되어 경매가 시작된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경매로는 돈을 하나도 못받아요 물론 주인은 여전히 님에게 전세금을 지불해야하지만... 경매에 넘어갈 정돈데 님에게 돌려줄 돈은 없겠죠....
    전 주인 사기꾼 개년아 넌 찬벌 받을거다!!!
    댓글 1개 ▲
    안되니로딕(2018-04-08 16:44:53)175.199.***.41추천 1
    찬벌 -> 천벌
    아 그리고 어이없게도 배당요구하라고 주소지로 등기가 날라오는데 그 등기를 못받아서 배당요구신청을 못해도 법적으로 등기가 발송하는 순간 도착된 걸로 간주되어서 님의 권리는 찾을수없습니다(배당요구연기신청이라는제도가 있지만... 되시는 분도 가끔은 있지만 힘들다고 보시면 되요....)
    으뜸치킨(2018-04-08 19:34:55)162.158.***.18추천 1
    아파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아파트이시면 전세권까지는 필요가 없을것 같고 전입신고+확정일자만 확실히 해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댓글 0개 ▲
    내머리위의해(2018-04-09 14:10:46)58.232.***.81추천 0
    저라면 다른집 보겠어요
    2천차이인데 그럴바엔 매매하지
    근저당없이 깨끗한집이라도
    훗날집주인이 집담보 대출받아도세입자는
    모릅니다
    집이 3억정도면 모를까..
    전세랑 너무차이없네요..
    댓글 0개 ▲
    마네킹맨(2018-04-10 11:27:58)210.104.***.61추천 0
    전세권설정이 더 쌔긴 한데
    전세가격이 너무 높아서 좀 불안하네요
    전세권 설정은 그 집에 대한 권한 을 양도 받는거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그집에 살고 있다는 확인을 받는거에요
    댓글 0개 ▲
    [본인삭제]뽀로로와친구(2018-04-11 03:32:30)221.159.***.9추천 0
    댓글 0개 ▲
    BMW750i(2018-04-11 06:21:47)125.178.***.214추천 0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다시 떼어 보세요. 꼭.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연락하셔서 가입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세요.

    주인이 돈안주면 바로 보험처리하고 나가몀 됩니다. 주인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니까 제일 좋고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알아보셔요. 다른건 문제 생겼을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댓글 0개 ▲
    찡이랑영이랑(2018-04-12 08:10:36)211.36.***.94추천 0
    전세보증보험이라는게있어요
    전세권설정보다 가격싸구요
    집주인동의없이 가능하구요
    매매가평균시세보다 전세가가 낮다면
    전세금100프로보험될거에요
    신한은행가서 가입할수있구요
    계약기간 끝나고 1달뒤까지 전세금안주면
    보증보험가입한데서 전세금미리주는거에요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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