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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관련 의혹은 유야무야 가능성 크지만, '처가 리스크'는 수사 논란 이어질 전망
장모 위조·사기 의혹과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향배에 관심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대통령 윤석열의 시대가 열렸다. 이는 곧 대선판을 그동안 뜨겁게 달궈온, 윤석열 당선인에 관한 의혹들이 옅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전복을 꾀하지 않는 이상 위법행위에 대한 정황이 뚜렷해도 재판에 세울 수 없다.
물론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대통령 신분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기소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다만 대통령 취임일인 5월10일까지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기소까지 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당장 윤 당선인 자신이 타깃이 된 고발사주 의혹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314073202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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