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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지만 웬만하면 몇줄이라도, 대강이라도 읽어봐주세요. )
대한민국 무소불위 절대권력집단 그냥 둘수 없습니다.
민주당 180석으로 이번 정부임기 내에 이것 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절대권력
대장동 게이트도 검사, 판사들이 계속 등장하죠.
우리나라 가장 고오급 나쁜 놈은 판사, 검사로 구성된 "법피아"이고,
이들이 있어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범죄와 비리를 철철 흘리고 다녀도 무탈한 것이죠.
그 아들, 딸이 마약에 음주운전에, 양야치짓이며 온갖 별 짓거릴 다해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나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집단들입니다. "법피아"가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나랄 주물럭 거리며 "사법질"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질"로 호작질을 하고,
그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어 "행정질"로 해처먹고,
그들이 "변호사"가 되어 로펌에서 전관들과 짝짝꿍하여 기업 오너들의 온갖 비리를 세탁하고 빨아주고,
그 "변호사"란 신분인듯 신분아닌 신분같은 자격증으로 각종 중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기구라 기구에는 다 참여하여 기득권(결국 지들입니다)을 보호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위원회, 심의기구, 감독기구는 모두 변호사에게만 문호를 개방하거나 변호사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이들 "법피아"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를 돌려먹으며 3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질서 확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2. 원인
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근본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동문의 선후배"요 같은 직업을 가진 "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변호사증"을 매개로 "판사"를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검사"를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다 다시 판사나 검사, 특검의 검사가 되어 나를 주물럭 거리고, 이렇게 생긴 힘은 고스란히 "변호사"란 하나의 자격증을 계급과도 같게 만들어 다시 향유하죠..
결국 서로 견제를하며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할 검찰과 판사가 "변호사"란 동질감과, 나중에 로펌에서 만날 사이란 생각에 전관예우가 생기고 기수문화 생기고, 패거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가며 권력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 것이죠. 판, 검사 하나가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죽음으로 몰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를 감빵 보내기도, 내보내기도 하고요.
3. 해결
해결은 간단합니다. 임용제도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견제하면 패가 나뉠겁니다.
판사와 검사는 모두 공무원입니다. 판사는 판사임용시험을 통해 뽑으면 되고, 검사는 검사임용시험을 통해 뽑으면 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으로 뽑고요.
모든 공무원은 이렇게 하는데, 유독 판사, 검사만 변호사자격을 있는 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를 하다 다시 나와 변호사를 하지요.
이를 깨뜨려야 합니다.
판사는 판사임용을 보아 뽑아 명예롭게 판사짓을 하다 퇴임하면 그 것으로 끝이지 뭐 또 변호사를 합니까? 어느 공무원, 어느 직업이 그렇습니까?
검사도 검사임용으로 공무원이 되어 검사짓을 하다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를 분리해서 뽑는다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을까요? 그냥 임용제도의 변경일 뿐.. 하지만 이것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분리한다면 그들은 그냥 다른 공무원과 자격자들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선량한 대한민국의 엘리트 시민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판사(사법), 검사(행정)가 변호사 자격증을 매개로 한통속이 되는 것을 막고, 변호사란 일개 자격증이 어마 어마한 권위와 권력을 얻어 하나의 신분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특권으로 정치인(입법)이 되어 우리나라를 주물럭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이것만이 법피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될겁니다.
이게 아니면,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검사,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유일한 권력인 판사, 그리고 판검사 출신의 정치인(국회의원)의 입법/사법/행정 삼각 커넥션을 절대 못이깁니다.
일단 무조건 이들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판사도, 검사도 일개 공무원이고, 변호사도 하나의 전문자격증일 뿐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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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제도는 공소시효라는게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일정기간 지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소시효도 피의자가 해외도피를 하면 공소시효가 멈추게 됩니다. 사법원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도망가는 것은 반칙이란 것이죠.. 경기장 안에 있으면서 도망댕길 때나 검사가 잡지 못했으니 바주겠다는 것이지, 해외라 나가면 룰위반(?),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범죄 중에 사법권의 정상작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검사, 판사, 경찰의 재직 중 범죄, 그들이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 "별장성접대" 같은 공소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살인죄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피아들의 범죄는 당연히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놈들이 지들끼리 봐주고, 돌려막고 하는 것도 반드시 언젠가는 처벌된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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