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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자영업자임..
직원 5명 (홀 3명, 주방 2명)
그중 한명
적당한 사유는 없음..
준법 근무를 해서 내 눈에 났음..
출퇴근 칼시각이고, 일에 눈치가 없어서 꼭 지시해야만 겨우 함.
청소하다가도 시간되면 멈추고 감..
손님이 들어와도 양치가 우선임..
친척들 관혼상제는 다 찾아다님.. 그래서 결근이 잦음..
또 다른 직원들 꼬드여서 봉급인상 종종 요구함...
식당내 정치이야기 금지를 선언했는데도
민주당 성향 친한 손님들에게 그쪽당 밭갈이 시전을 자주해서 나에게 지적도 많이 받음..
문제는 적당한 사유인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월급주고 내 먹고 살수는 있음..
근로법상 한달전 통보하고 내보내야 하는데, 분탕질 칠까봐 한달치 월급 주고 내보내는게 통상임..
한달치 주는거 아까워지는데 윤석렬이 되면, 이런 아줌마들 그냥 그자리에서 내보내는게 쉬워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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