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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220094712786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동업자의 유죄 확정 판결문에서 최 씨뿐만 아니라 김건희 4남매와 지인까지 부동산 차명 투기에 동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20일 “최 씨의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 안 모씨의 확정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차명 투기로 90억 원 대의 차익을 얻은 최 씨 등의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범죄에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4남매와 그들의 지인까지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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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동업자 안 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 등의 범죄에는 김건희 씨가 EMBA 과정에서 알게 된 김 씨가 최 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김건희 씨의 친 오빠인 김모 씨의 친구 또한 최 씨가 범행에 관여했다.
최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판결문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됐다. 최 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 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최씨는 아들의 친구 L씨를 동원, 당시 성남 시민인 L씨의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고자 했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이후 최 씨는 비정상적인 48억원 한도의 신안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받아 도촌동 토지의 실소유권을 취득했다. 최 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성 대출을 시행한 신안저축은행의 대표는 박 모씨로, 현안대응TF가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모씨는 김건희 씨의 서울대학교 EMBA 과정을 함께 수학했다.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로, 최 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씨의 친언니·오빠가 각 사내이사로, 남동생이 감사로 재직하였다. 김건희씨 또한 ESI&D가 근저당권을 인수하기 1년 전인 2014년 7월경까지는 ESI&D의 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하였다.
현안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일가의 부동산 차명 투기,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 행위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장모는 피해자’라며 감싸는 것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모 최 씨의 대범한 부동산 투기 범죄에 김건희 씨를 비롯한 자녀들과 그들의 지인까지 총동원됐다. 고위 검사 사위인 윤 후보가 처가의 부동산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를 비호한 것은 아닌지, 최 씨가 윤 후보의 지위를 등에 업고 더욱 과감한 범죄 행각에 나간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 씨는 안 모씨에게 사기당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해 토지 계약금을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요양급여 사건과 마찬가지로, 토지 차명 보유 부분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날 것으로 확신하고 현재 혐의를 다투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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