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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했습니다. 사필귀정인거죠"
추재엽 현 양천구청장의 법정구속 사실을 전해 들은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한 말이다.
추 구청장은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 위증·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옛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인을 불법 연행해 고문한 사실이 없다며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제학 전 구청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추재엽 당시 무소속 후보를 누르고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됐으나 당선 1년 만인 지난해 6월30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중도하차했다.
당시 이제학 전 구청장을 옭아맨 혐의가 추재엽 구청장의 과거 보안사 전력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이유였다.
선거에서 진 추재엽 구청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제학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그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손을 들어줬다.
두 재판의 결과만 놓고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제학 구청장은 진실을 말했으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구청장직을 잃었고 추재엽 구청장은 진실을 가리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구청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두 사람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구청장의 낙마 후 4개월만에 치러진 지난해 10·26재보선에서 이 구청장의 부인 김수영씨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남편의 명예훼복을 노렸으나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추재엽 구청장에게 패하며 분루를 삼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학 전 구청장은 "지금도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깨어나곤 한다"고 했다. 억울함이 쉬 가시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구청장으로 있던 1년 동안 추재엽 구청장으로부터 모두 3번의 소송을 당했다. 이 전 구청장은 추재엽 구청장을 '권력에 대한 집착이 집요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실재 추재엽 구청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오뚝이 정치인'에 곧잘 비유한다.
2002년 한나라당 후보로 민선 3기 구청장으로 당선된 추재엽 구청장은 민선 4기 때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들었다.
당시 공천과 선거에서 추 구청장을 누른 이훈구 전 구청장은 당선 3개월만에 검정고시 대리시험 사실이 들통나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이어 치러진 2007년 재보선에서 추재엽 구청장은 서울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추재엽 구청장은 이제학 구청장에게 지면서 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으나 소송으로 이 구청장을 밀어내고 3선에 당선되는 괴력을 발휘했다.
그런 추재엽 구청장도 최대의 정치 위기를 맞고 있다. 2심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직 구청장이 법정구속된 상황이어서 현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학 전 구청장은 추재엽 구청장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자신의 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추된 명예도 회복해야 하고 대법원 판결로 박탈된 피선거권도 되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한편 민선 5기 들어 구청장의 중도낙마로 재보선을 치러야 했던 양천구는 구청장의 법정구속이 전해지자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추 구청장을 대신해 전귀권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구정 업무를 챙길 예정이다.
nyhur@
http://news1.kr/articles/84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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