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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에 관한 것은 이미 선진국 혹은 성진국에서 연구 결과로 증거되었다.
다만 성인야동과 아동야동은 구분해서 즐기자는 말.
결정권 조차 없는 애덜까지 이용해서 성노리개로 만드는 풍토는 분명히 선을 넘은 쾌락주의.
아동야동에 관한 연구용역이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법이 제정되고 집행되는 것은 분명히 세련되지 못한데,
법 이전에 야동을 즐길때 즐기더라도 야동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금도는 지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
윤리 없는 쾌락을 추구하다보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공동체의 파괴일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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