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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208105613857
그런데 제보자의 주장은 97년경 김건희씨를 만난 장소는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의 회장 개인 연회실이었고,
이런 곳이 유흥주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했을 턱이 없는데
국힘 측에서는 왜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적 없다 그러므로 가짜뉴스다'라고 반박하는지 모르겠군요.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연회장이 유흥주점으로 등록하고 영업했을 턱이 없을 건데, 거기다가 '단연코' 라는 부사까지 넣어서 강조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선거캠프에 검사 출신들이 워낙 많아서, 법적인 방식으로 나온 항변 같다는 생각입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조회장 연회실에서 있던 사람이 무슨 공식적인 '자격' 같은게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것임.
그러니 그걸로 서로 갑론을박 하는 건 무의미한 거 같고
단지, 해명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만 검증하면 될 거 같음.
국힘 측은 봤다는 사람의 발언의 진위를 검증하면 되는 거고요.
설령, 접객업소에 있었더라 하더라도, 대통령 아내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면 문제가 됩니다.
이력이나,학력도 마찬가지고
주가조작 혐의도 마찬가지임.
이것도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논점을 호도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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