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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의 땅은 LH가 공공개발하려던 토지가 아니라. LH가 공공 개발하려던 토지의 800미터 옆이었다고 하네요.
하긴 어떻게 우연히 공공개발하려던 지역과 딱 겹칠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99.8프로가
공공개발을 양평군에서는 주민의 반대때문에 못했다고 주장하던데
그럼 어떻게 바로 옆의 장모 최씨의 땅에서 민간개발은 가능하게 해준 걸까요? 그것도 장모 지분이 99.8프로인 지역에
지목도 임야나 농지임.
쉽게 말해 양평군이 개인소유인 임야나 농지인 땅의 지목을 개발가능하게 대지로 바꿔준 것인데,
임야나 농지에 지목 바꿔서 집짓는 게 얼마나 허가받기 어려운 일인지 집을 지어본 사람들은 알것입니다.
게다가 아파트를.
그것도 양평,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집짓기 까다롭다는 지역에서
관공서에서 그런 대접 받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것임.
이런게 허용되면 누구나 양평에 싼 임야를 사서 아파트 지으려고 할 것임.
사업 후 돈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임야나 농지가 대지로 바뀐 상황이면 지가가 몇배나 뛰었을 것임.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본인이라니, 거기에서도 많은 이익이 발생했을 것인데,
자신이 자신의 시행사로 땅을 팔았으면서, 땅을 비싸게 사서 사업에서 남는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런게 가능한 경우가 건국이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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