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유창식(25)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9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창식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유창식은 지난 1월 12일 오전 6시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이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유창식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창식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강제성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하고도 함께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창식은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11년 당시 특급 고교 유망주로 평가 받았던 유창식은 한화 이글스 입단 당시 계약금만 7억 원을 받을 정도로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선수였다.
하지만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2015시즌 중반 KIA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됐고, 이후 승부조작에 성폭행 사건까지 터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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