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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 윤석열 '본부장' 의혹들>
...역대 대선 후보들을 살펴보면 사법 리스크는 후보당 많아야 2~3건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본부장’ 리스크는 무려 10여 개다. 특히 고발 사주, 판사 사찰, 윤우진 사건 등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밝혀져야 할 의혹이다. 지난 10월12일 국정감사 때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이 인정된다면 누가 봐도 헌정 질서에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나 검찰 앞에 놓인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 정치 공방 논란을 떠나, 공직선거법상 2월13~14일 후보 등록을 하면 대선후보의 체포 및 구속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뒤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공수처나 검찰은 그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 내용 인용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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