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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의회는 법을 만든다
2 법을 만들 때, 의회조사처인가???, 거기서 법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검토한다
3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무조건" 돈을 찍어서 써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ㄱ 한국 의회가 '양육의 국가 책임'이란 법을 만든다고 하자
ㄴ 예산이 없다? 돈을 찍어서라도 정부는 돈을 써야 한다
ㄷ 안되면? 불법이다
그럼 한국 의회가 만드는 법은 "예산을 강제"하지 못하는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이 돈이다"라는 사고방식이 없다
예산은 기재부가 정하고, 그 안에서만 써야 한다고 ㄱ의회도 믿고 ㄴ 정부도 믿고 ㄷ 법원도 믿고 ㄹ 국민도 믿는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돈이다"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다. 법을 만들었는데, 집행하지 않는다? 불법이 된다
소송을 당한다
법을 만들 때, 예산이 얼마라도 써놓지 않는다. 정부는 법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찍어서 쓰는 거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조사처가 중요해진다^^;; 한국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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