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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이서 37만원 밥값이 나왔는데
7만7천원 밥값을 현금으로 냈다면서
현금 영수증을 제시했는데
37만원을 12명으로 쪼개면
3만원 정도가 되는데
7만7천원을 냈다면
선거법 위반이나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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