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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단독 기사입니다.
제보자x의 신원이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민단체에서 제보자x의 페북 캡쳐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답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계속 거짓말만 합니다.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검언개혁 !!!
https://www.ajunews.com/view/20211103092012119
MBC가 검언유착을 취재하던 지난해 3월 23일부터 4월 1일 사이 제보자X의 신원이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 4월 2일 이전 제보자X의 페이스북 글을 수집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시기 검언유착의 당사자인 이 전 기자도 제보자X의 신원을 알지 못해 그에게 전화해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다.
지난해 3월 24일 오후 8시 47분 게시된 제보자X(필명 이오하) 페이스북 캡처 자료. 검찰이 확보한 증거(왼쪽),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보낸 페이스북 캡처 비교. [사진=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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