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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한 손 검사 측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310261_34908.html
손준성이 미래통합당과 연락을 해온 증거가 되는 텔레그램을 탈퇴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도 있고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응하며 수사를 방해 했음에도 구속 사유가 안된다는 판사...
국힘당에 판검새 출신들이 많은것을 보면 현업 판사들중 수구의 개노릇을 하는 판새들이 그만큼 많을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원 현실은 눈을 가리지 않고 눈을 뜨고 있는 저 정의의 여신이 우리나라 법원의 편향성을 대변해 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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