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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특별당규 59조 1항의 내용을 근거로 사퇴 전의 득표를 무효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처음에는 그래도 저 정도 정치인이 저런 주장을 할 정도면 뭔가 그럴 만한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문제의 조항을 확인한 결과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누가 봐도 순억지 주장임이 명백하며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우선 59조 1항을 확인해 보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자.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인가, 아닌가?
한번 답해 보시라.
말할 것도 없이 사퇴하기 전에 얻은 투표도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다.
또 사퇴 후에 얻은 투표도 역시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다.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독해력을 갖춘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올바르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저 규정에 따르면 사퇴하기 이전의 투표도 무효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다른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단 말인가?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을 보자.
반면 이낙연캠프는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세균 후보(9월 13일)와 김두관 후보(9월 27일)가 물러나기 전에 득표한 2만3731표와 4411표는 유효하고, 이후의 표만 무효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선관위 해석이 맞으려면) 사퇴한 후보자의 '모든 득표'가 무효라고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적으로 말해서 김종민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순억지를 부리는 것이거나 진지하게 저렇게 믿고 있다면 논리적 사고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종민 말처럼 모든 득표가 무효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모든 득표가 무효가 된다. 하지만 김종민 말이 맞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오직 모든 득표가 무효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퇴 전의 득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사퇴한 후보자의 ‘모든 득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규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라고만 규정했을 뿐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에 관해 시점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후보자의 모든 득표라고 규정한 것과 의미상 동일하다. “내 자동차”와 “나의 모든 자동차”는 동일한 의미다.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해당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이후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하지만 실제 규정은 그렇지가 않다. 분명히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위 규정을 이후의 투표라는 의미로, 시점을 한정 지어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시점을 한정짓지 않고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라고만 되어 있는 이상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에 해당하는 것들은 시점과 무관하게 무효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해석이다.사퇴 이후의 투표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건 순전히 본인들의 바람일 뿐이다.
게다가 이낙연 측의 주장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점을 한정하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본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아래와 같은 해석은 왜 안 되겠는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가 얻은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얻은 투표”로, 없는 표현을 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억지인 것처럼 “이후의 투표”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순억지일 뿐이다.
이낙연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60조 1항도 끌어들이고 있지만 달라질 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낙연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이낙연캠프는 지난 경선에서 유효표로 공표됐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시에는 선관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후보가 사퇴했다고해서 소급해서 무효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도부와 선관위에서 무효를 선언하는 별도 공표나 의결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순억지에 불과하다. 무효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60조가 아닌 5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59조 1항은 유효표로 공표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에 대한 투표는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점을 한정하지 않고 해당 후보에 대한 투표는 무효라고 하고 있으니까.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으려면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규정은 없다. 60조를 근거로 59조 1항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 모든 규정은 각자 효력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낙연 쪽에서 59조와 60조를 걸고 넘어지면서 일관되게 사용하는 극도로 저질스럽고 더러운 궤변의 수법은 정확히 아래와 같은 수법이다.
조례 1조,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이낙연, 설훈 공원에서 맞담배 피우다 적발됨.
이낙연, 설훈 : 아니, 우리는 담배가 아니라 양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담배갑에 분명히 말보로라고 써있잖아요. 나한테 벌금을 부과하려면 조례에 양담배를 피우면 벌금 1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례에는 담배를 피우면 벌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담배를 피운 나한테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 측의 논리(?)가 정확히, 딱 이 논리에 해당한다.
이 무슨 더럽고 추잡한 행태란 말인가?
p.s 난 한편으로 언론의 보도 태도가 참으로 신기하다. 보다시피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그냥 순억지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언론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첫 번째 가능성은 억지라는 점을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까지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 이 경우라면 정말 충격이다. 두 번째는 중립 논란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데 그걸 누구 편을 든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자기 검열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언론인들의 인식 수준이 그정도라면 이것도 정말 충격적이다. 어느 쪽이든 수준이 참 한심하다는 결론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novushomo/222535074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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