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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월평균 사용량이 100만원일시 3%초과를 해야 이후 사용분에 10% 캐쉬백 해주겠다는건데
105만원을 쓰면 초과된 2만원에 대한 10% 즉 2천원 캐쉬백을 해준다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캐쉬백되는 10%에 대해서는 카드사 자체 할인행사인가요? 아니면 정부지원(세금) 인가요?
카드사용 진작에 따른 카드사 자체 행사라면 할인방식이 어느정도 이해도 가고 수긍도 할법한데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거라면 어이가 없어서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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