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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퇴직금 총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합니다
2020년 연도말 화천대유의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은 14억이었습니다.
이 말은 2020년 말 기준 전직원이 퇴사했을때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14억으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1년 3월 석달만에 곽의원 아드님이 50억을 받은겁니다.
오늘 해명내용을 보니 합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회사 이사회에서 승인했으니까 합법이다 이말하는겁니다. 당연히 말이 안되죠~~
회사 대표가 돈 100억 빼돌리고 이사회 승인 났으니까 아무 없다고 하면 넘어가야하나요??
어차피 곽의원 아들말고 50억 받은 일반 대리가 있을 수가 없죠~~
세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그냥 준걸로 봅니다(증여 또는 뇌물)
곽상도 아들은 퇴직급여로 신고하고 원천징수 떼였을껀데 원천징수세는 세율이 낮아서 이거 되돌리고 증여세로 가산세랑 추징해야하고요
화천대유입장에서는 뇌물로보면 무조건 비용 부인되는거고 퇴직급여라 본다고 하더라도 곽의원 아들이 받은금액하고 일반 직원이 받은 퇴직금하고 차액은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고 부인해야하고요~~
회사 대표는 쓰지말아야할 회사돈을 써서 회사에 손해를 입혓으니 형법상 배임죄 성립하겠2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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