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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소속 선수인 김연경(24)의 해외 이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무리한 '꼼수'를 부려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
2일 연합뉴스의 보도전문채널 뉴스Y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9월27일 이메일을 통해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에 '김연경 선수의 해외 진출에 대한 대한배구협회의 결정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지난달 대한배구협회(KVA), 흥국생명, 김연경이 만나 작성한 '김연경 선수의 해외 진출에 대한 합의서'와 동일하다.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이 흥국생명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외 진출 기간을 2년으로 못박은 다음 협회의 중재에 따라 구단과 선수가 서로 의견을 존중해 이적 구단을 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원래 '합의서'로 작성된 이 문서의 제목을 교묘하게 '대한배구협회의 결정안'으로 바꿔쳐 페네르바체에 보냈다.
애초 김연경의 이적을 둘러싼 갈등은 국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구단과 국제적인 계약 관행을 주장한 선수가 맞서면서 시작됐다.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KVA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유권해석까지 요구한 끝에 오는 4일까지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예 기간을 얻었다.
그럼에도 흥국생명은 합의 내용이 마치 KVA의 결정사항인 것처럼 꾸민 문서를 보낸 것이다.
합의 기간의 종료가 다가오자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 '꼼수'를 부렸다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흥국생명은 "페네르바체에 문서를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했다.
그러나 처음 이 문서를 보낸 것으로 기록돼 있는 발송자가 구단의 직원인 것은 인정했다.
흥국생명에 FIVB가 사태 해결에 나서기 전에 부드러운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한 페네르바체는 난데없이 'KVA의 결정안'이라는 문서를 받고는 황당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흥국생명은 선수만이 아니라 해외 구단까지 속여 넘기려다 들통나면서 국제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흥국생명 들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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