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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당이 언론법에 반대한다
2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어디서나 논쟁거리다
3 민주당의 언론법이 어느 나라에서도 입법 사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이다
4 다음은 위키의 명예훼손에 대한 링크다. 위키만 찾아봐도, 정의당과 언론의 주장은 거짓으로 나온다
https://en.wikipedia.org/wiki/Defamation
5 문제의 핵심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다
ㄱ 우리로선 상상하기 힘들지만, 형사처벌이 그 한 주제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유지하고 있다
http://legaldb.freemedia.at/defamation-laws-in-europe/
ㄴ 두번째는 보상액이다. 피해액만큼의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
한국처럼 최대 2천만원이 넘기 힘들고, 언론의 경우 평균 500만원이란 보상액은 없다
ㄷ 세번째는 벌금이다
6 사실,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언론을 위축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이 그러하다
왜? 피해를 끼친만큼 보상한다는 원칙을 부정할 수 있는 "대가리 달린 뇬뇸"은 없다
미국의 경우, 하루에 수십억을 버는 부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상상하기 힘들다^^;; 수천억의 피해보상이 나올지도 모른다
7 결국,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구제는 "균형"을 찾는 문제이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는 없다^^;;;
ㄱ 한국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의 거의 받지 않는다. 들어본 바가 없다. 본 바도 없다
ㄴ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도 없다
ㄷ 수십억의 피해를 입혀도, 오백만원이면 떡을 친다
8 정의당은 정말 공부를 하라....ㅠㅠ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교양'이 안되니... 매번 뻘짓이다. 종북좌파가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보상액이 논의되지 않는 이유는, 케바케이기 때문이다.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수십억 수백억을 물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논란은 형사처벌을 유지해야 하느냐, 폐지해야 하느냐이고... 인권단체는 폐지를 주장하지만, 폐지하는 선진국은 없다
벌금이 논란이다. 가혹한 벌금이 아니냐는 거다. 페이스북은 독일에서는 70억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한국은 기껏해야, 민사적 피해보상만 입법을 한다....ㅠㅠ
정의당은 정말, 유럽이라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배우는 교양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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