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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이 정치권에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 같은 의혹이 감찰로 이어질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둔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공무원·선거법 위반 등 범죄 혐의 성립까지 가능하다는 시선도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선 의혹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판결문을 외부에 건넨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검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알린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선 직권남용은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주장할 수 있겠으나, 당장 이 두 가지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겠으나, 판결문을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를 떠나 야당을 통해 청부 고발을 했다는 점에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둔 파장이 클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게는 처가 의혹 등 그간 제기됐던 어떤 의혹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03_0001571027&cID=10201&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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