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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입력 2021. 09. 02. 16:45 댓글 9개
경찰청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자가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을 무료 변론한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시민단체 고발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송 인권위원장 임명자와 이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배당했다.
경찰은 경기도청 소재지를 고려해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고발장에서 "이 지사가 송 후보자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때 그는 경기도지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당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은 그의 가족사건으로 경기도지사 업무와 관련된 재판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후보자가 이 지사에게 무상으로 상고이유서 검토를 해줬고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출신이면서 대북송금 특별검사도 지냈던 '전관'이고 이전 수임료는 전부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수임료를 받지 않고 상고심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경선 후보간 공방 과정에서 '무료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이재명 후보에 공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변론은 이 지사가 요청했고 선임 약정할 때 금액 이야기는 없었고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수임료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며 "이게(이 사건의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고, 만약 그때 생각했더라도 수고의 대가가 1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당시에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공익적인 사건에 대해 무료 변론하는 민변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댓글들
수임료만 공개하면 간단한데 그걸 못해서 수사까지 받으시겠네
우리지사님 오또케 ㅜㅋㅋㅋㅋㅋㅋ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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