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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청부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검도 해당 기사를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황당한 내용"이라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의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고발장에 적힌 범죄 사실은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뉴스타파의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관련한 이들 3명이 개입하는 방법으로 윤 전 총장과 김씨, 한동훈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이 매체는 또 대검이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 내용과 관련된 실명 판결문도 함께 넘겼지만, 실제 미래통합당에서 이를 활용해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118051004?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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