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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된 유튜버 A씨 사건을 보완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A씨를 고소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측은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해 이재명 지사도 피해자로 함께 다뤄야 한다며 검찰에 이의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사옥 건설 사업을 맡을 후보로 태영건설이 거론되고 있다"며 "사업을 실제 수주하면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신청사에 이어 3연승을 거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건설사가 지자체 공사를 연속 3개나 따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태영건설 주가는 폭등했다"며 이 지사와 태영건설 의혹을 제기했다.
GH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월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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