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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중 3등이라던 대학 성적, 실제론 24등
지난달 24일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조씨는 서류평가에서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다. 전적 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 성적은 4위였다”고 말했다. 또 “자기소개서에는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 분석 결과는 허위 경력과 위조 표창장이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조씨가 서류전형을 통과한 건 전적 학교 대학 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보인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된 이른바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라고 인정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조씨는 1단계 전형 중 영어성적에서 19.5점을 받았다. 이는 합격자 중 4등에 해당하는 점수로, 여기까지는 부산대의 설명과 일치한다. 그러나 조씨는 대학성적에서 평점평균(GPA) 점수로는 14.73점을,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을 받았는데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3등이라던 부산대의 설명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法 “위조 표창장 없었다면 1단계 탈락”
자기소개서 내용에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문과는 다르다. 조씨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인 ‘수상 및 표창 실적’란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력을 기재했다. 이 밖에도 조씨는 입학원서 경력란과 자기소개서 중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에 다양한 인턴 경력을 나열했다.
1심은 “위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에서 조씨의 허위 경력을 제외하면 입학원서에는 경력 한 개만 남게 되고, 자기소개서의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 중 1학년 활동 부분과 ‘수상 및 표창 실적’란은 모두 공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만약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 측은 이에 대한 조선닷컴 문의에 ‘실무자’를 거론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 실무자 착오가 있지 않았나 보여진다”며 “(허위 성적을 기자회견에서 직접 설명한) 부총장님도 많이 놀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학본부가 위원회 측에 공식 확인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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