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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하면서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고려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조씨에게 입학허가 취소 대상자임을 통보한 후 조씨의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입학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씨가 고려대에 제출한 2010학년도 입학 관련 서류는 5년인 보존 기한이 경과해 2015년 5월 29일 모두 폐기됐다. 하지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은 조씨가 고려대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 체험활동 확인서는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돼 있다. 법원은 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관건은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서류를 고려대가 어떻게 판단할지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면서 “부산대와 별개로 자체 규정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26010002
장 교수는 학회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논문의 저자 여섯 명 중 "저자 기준에 맞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RB를 거쳤다고 논문에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IRB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승인받지 않고도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것, 저자 역할이 부적절한 것 등 세 가지 이유로 논문 취소를 결정했다”며 “장 교수가 사실상 논문을 혼자 썼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IRB 허위 기재 등에 대해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 기재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2048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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