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참 웃기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취소면 취소지 취소 예정은 뭐하러 발표하는지.
게다가 그 내용은 모두 의대입시랑 관련없다고 되어 있던데, 이걸로 재판증언을 했을 거잖아요.
--------------------------------------------------------------------------
정경심 2심 판결 핵심 ● 부산대 의전원 입시 업무방해.
부산대 의전원 발표 핵심 ● 조민씨의 성적은 상위권으로 우수했음. ● 입학심사에서 모든 학생의 인턴내역은 무시했음. ● 고로 입학과정에 입시업무방해는 없었음. ● 그러나 2심 판결을 존중하여 입학 취소.
------------------------------------------------------------------------------------------------
그런데 재판 결과는 유죄가 나왔다는 거죠.
재판은 분명 저 결과('학생 인턴내용은 고려사항 아니어서 입학 과정에 영향이 없다') 와 동일한 부산대 입시 담당자의 증언을 전제로 결론을 내렸을 건데, 유죄가 나왔고 이제 법적인 결론을 통해 '부산대 입학과정에서 영향이 없었다'는 전제를 다시 뒤엎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 발표 내용의 본질입니다. 이건 '재판이 잘못된 결론을 내린 거'라고 보면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언론이 조국 장관에게 뭐라도 타격을 주겠다는 부채질로 만든건데, 별 의미없다고 생각함.
언론은 2019년 8월 조국펀드로 열심히 가짜뉴스를 생산해내었음에도 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모두 헛소리로 밝혀졌고, 검찰은 아무것도 입증못했거든요,
최근 '사모펀드 일부 유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유죄 난 대목은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가 아닙니다. 장내투자임.
미용실 주인 계좌로 투자하던거랑 투자고수에게 배운다고 계정빌려서 투자 연습한 것인데
검찰이 이걸 기소한게 유죄 난 겁니다. 왜냐면 그냥 남의 계좌 빌리기만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만원 좀 넘는 돈을 운용했다던데, 그 돈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축소하기위해 남의 계좌빌렸다는 겁니다.
김경률이나 언론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제 입 꾹 닫고 있는데 민망할 겁니다.
그러니 쪽팔려서라도 큰소리치는 겁니다.
(아울러 언론개혁안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짓 할 수 없게)
이미 의대 대학교수들 중 자녀 의사만드려다 입시비리로 유죄판결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자녀들이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자녀는 여전히 의사직을 유지하고 있음.
의사가 된 교수 자녀들의 입시비리는 진짜 복마전임.
그건 의사들끼리 서로 말 많을 겁니다. 물론 재학중에는 말 못하죠.
이거도 취소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은 조국 딸 문제로 저렇게 떠들면서 아무도 이거 지적하는 사람없어요.
그러니 그냥 지들끼리 민망해서 그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