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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고용에 불이익을 줄려고 작성되는 명단은 불법이다
2 불법적 이유를 근거로 작성하는 명단은 불법이다.
예: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작성되는 것
3 정권에서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은 불법이다
음... 그럼 이낙연의 명단은 불법인가?
ㄱ 불이익? 소송을 말하는데, 자체적으로, 관례가 아니고... 가진자에게 한없이 유리한 악법이지만... 소송 자체는 합법이다
ㄴ 다른 불이익이 있었나? 모르겠다
ㄷ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 거다? 장래의 불이익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없다
4 명단은 합법적으로도 작성될 수 있다. 시민단체에서 소아성애 전과자의 명단을 만든다? 합법일 거다
5 이낙연에게 비판적인지, 친화적인지를 구분했다? 그 수준이 낮기는 하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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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이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너무 쉽게 블랙리스트란 말을 쓴다
과거 노조 운동가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기업'들 사이에 돌았고... 일반인에 대한 업계 내 블랙리스트도 문제가 됐었다
시선강간을 비판한 이유와 같다. 강간은 심각한 범죄다. 이런 강간이란 말을 아무 데나 붙이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블랙리스트도 같다. 정확하게 불랙리스트인 것만 블랙리스트로 불러야 한다.
용어를 확대해서 써서, 문제를 희석시키는 게 '페미'의 한 문제였다. 이 문제도 찜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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