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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로 주장
"영·미권 다 운영…언론개혁 법안"
공인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언급
"공적 사안 관해 완전 비범죄화해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개혁법안'으로 평가하며 "영·미권에서 모두 운영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시행 후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820095159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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