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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77863
    작성자 : yonho0000
    추천 : 14
    조회수 : 1169
    IP : 1.238.***.142
    댓글 : 17개
    등록시간 : 2021/08/16 19:40:15
    http://todayhumor.com/?sisa_1177863 모바일
    최재형 딸이 세금내야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최재형이 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납세의무가 딸에게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개인간 돈 빌려준 경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자낼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게 맞는데( 최재형 딸이 내는게 원칙)

     

    빌려간 사람이 납부안하면 빌려준사람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딸이 안냄면 애비가 내야함)

     


    1) 원래 사채업자와 같이 전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이와 달리 일반 개인간 발생한 이자의 경우 일차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의 25%를 원천징수해서 내야하는데


    3) 돈을 빌린 사람이 원천징수해서 내지 않으면(최재형 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최재형이 내야함)

     

    딸이 대출이 안된다고 부모가 돈을 2.7 %의 저율로 빌려주는게 누가 돈을 빌려주는 거로 볼까요??

    담보도 없이??? 나도 최재형한테 빌려서 강남에 집 살수 있나요??

     

    딸한테 집은 사줘야겠는데  증여세는 내기 싫고 어떻게 어떻게 꼼수를 내서 만든게 대여계약서란 말입니다. 

     

    정말로 돈을 빌려준게 맞나요??  

     

     

    실제 대여계약서, 이자 지급여부 등 확실히 조사해서 증여세 과세 해야합니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원칙을 적용해 형식상 대여라 하더라도 세무조사해서 형식상 빌려준거고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추징해야 합니다. 


    다시 그와 별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금전 대여의 경우 아래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인  4.6%를 최소한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재형은 대여금리 2.7%와 4.6%의 차이금액만큼을 포탈한 것입니다. 포탈금액 : 4억원 x약 2% = 연8백만원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3.2.23>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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