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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6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된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기습 논의”라고 비판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문체위 간사 박정 의원은 오늘(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안소위 심사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다음 첫 회의 때 언론중재법을 다룬다고 이야기했고 여야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내용에 대해선 “일반 국민은 (오보 여부를) 증명할 힘이 없으니 언론사가 입증해야하는 것이고, 정무직 공무원과 국가기관, 대기업 등은 본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언론 보도를 조작한 것을 본인들이 증명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와 금액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7월 임시 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에 대해선 “다음주 논의해서 가결돼 숙려 기간하고 법사위를 거치면 오는 23일날 본회의가 열리니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하 개소리
■ 국민의힘 “언론 재갈 물리는 개악법”
반면,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저녁 회의 개최 안내서가 의원실에 팩스로 통보됐다”며 “이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고 민주당과 정부가 기습적인 논의를 마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여당 단독으로 소위가 열리고 깜깜이 안건의 목적이 드러났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심각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기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정권 말기 심각한 ‘언론 개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이미 우리 형법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히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중 처벌이라는 것이 일반론”이라며 “중재 대신에 처벌을 선택한 언론 처벌법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초석인 언론중재법 문제도 기습적으로 비밀리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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