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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대선을 앞두고 장병들이 인터넷과 SNS에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하네요!!!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군인복무규율에도 명시되어 있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군인복무규율 제18조 : 군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각종 투표에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간부들에게 “오해나 의혹을 유발하는 동문회나 향우회, 종친회 등
각종 모임 참석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지침도 내렸는데 일부 장병들의
객기어린 행동으로 인해 군 전체가 불신을 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것일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주장할 경우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켜 올 수도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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