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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불법판사사찰 혐의와 관련해 대검예규를 만들어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공수처가 들어선 지 열흘만에 비공개 예규를 만들었고, 그 이후 일주일만에 윤석열 사건을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상위법인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위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예규를 만들 때 기관간 충돌이 있을 경우 사전에 논의하고 법제처에 문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된 점 역시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공수처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고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감사원장을 상대로도 감사 대상이 되느냐고 질문했다. 감사원장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자 최 대표는 "충돌이 아닌 위법성이 명백한 행위로 인한 직권남용"이라고 재규정하며 감사대상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감사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감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대검예규가 뭔지는 모르겠음. 위는 민중의 소리 유투브에서 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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