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측은 지난해 8월 '안철수 롬싸롱'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고 이어 '박근혜 콘돔'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자 김상헌 대표가 직접 나서 "관련 부서와 다각도로 정책을 검토한 결과, 청유어(청소년유해어)의 검색에 대한 성인 인증은 현행과 같이 계속 유지하되, 관련된 '뉴스 기사'는 성인 인증과 상관없이 검색 결과로 노출되도록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의 방침대로라면 '강간'이라는 단어는 청소년유해어이기 때문에 강간이라는 키워드와 조합한 어떤 검색어도 성인 인증을 하기 전에는 뉴스 기사만 노출돼야 하지만 유독 '오유'와 '강간'을 조합한 검색어만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김인성 한양대 교수는 “네이버 측에서는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어 검색량이 일정량 초과되면 성인인증 없이 뉴스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의유머와 강간이라는 키워드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오유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검색의 공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오유(오늘의유머)라는 단어에 대한 형태소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성인 인증을 해제하지 않고서도 통검(통합검색)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 '오유+강간' 키워드를 검색하면, 통합검색이 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