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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조민씨에 대해 호/불호 자체를 떠나서
이건 검찰의 사건에 대한 조작과 기만이 너무 심각합니다.
원심 때에도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항소심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을 봐도 이건 '조작'에 가깝습니다.
[정경심 항소심①] “검찰 증거 1호 PC... 은폐·누락·오염·기망으로 얼룩진 불법 증거” (thebriefing.co.kr)
[정경심 항소심②] “PC 임의제출 전 USB 접속”... 당황한 검찰의 횡설수설 해명 (thebriefing.co.kr)
주요한 부분을 좀 따보겠습니다.
1. IP 부분
처음 내용부터가 좀 심각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누명을 쓰고 재판 중인데,
무죄를 입증하는 알리바이 시간 부분의 증거를 고의로 누락하고 교묘하게 헷갈리거나 범행 시간에 대한 입증이 될만한
자료만 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무증거와 판사의 재량이나 검사의 월권에 의한 막무가내를 싫어하는 만치
이건 첫부분부터가 '안될 일'입니다 이미.
저 IP 증거는 저 컴퓨터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내용으로 제공된 건데, 실제 그 시간 당시에는 다른 IP 대역에
접속되어 작동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완전히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죠-_-;;
검사가 없는 죄도 만들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있는 죄를 입증하라는 자리죠.
2. 첩첩산중의 USB 접속
이건 그냥 불법입니다.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으며, 저 사실 자체가 밝혀진 이상 모든 증거가 폐기되는 이유죠-_-;;
흔하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왜 증거를 장갑끼고 만지며, 불법적인 침입으로 수집하면 안되며 등등의 이유가 다 나오죠.
'조작가능성'이 있으면 안되서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관리자 내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USB 접속?? 이게 대체 무슨...
3. USB 이게 왜 문제인가
절차 자체부터가 틀린 겁니다. 불법이니까요.
영장 후 받아서 가져가서-> 포렌식 이렇게 되야 정상 증거입니다.
USB 꽂고 지들 멋대로 '뭐하다가' 가져갈께요는 말이 안되는 절차라는 겁니다.
4. 왜 그게 안되는 절차인가
이 '뻑나서' 고장이라 들고가서 포렌식했다 이런 식으로 아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아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다가..
검찰의 상황 설명 자체가 그냥 거짓이었습니다.
고장이라 안되서 -> 가져갔다 -> 포렌식 이랬다는 게 주장이었으나
실제로는 강제로 뭔지 모를 사람 내보내고 USB를 꽂고 -> 잠시 뒤 어 안된다!라고 외치고 관리자에게 가져가겠다 내놓아라 요구
-> 가져가서 맘대로 포렌식
이런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안되는가.
위에 썼지만 '조작' 가능성이 있으면 안됩니다.
정상 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USB 꽂고 뭘 넣었는지, 무슨 프로그램이 돌았는지 검찰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포렌식했다(이미 이게 불법 절차)라고 하는데, 믿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IT에 아주 익숙하지 않아도 이 과정에서 USB의 단순한 몇키로바이트짜리 프로그램만으로도
시스템을 다운시키거나 정보를 심을 수 있으며,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검찰이 저 과정만으로 어떤 기업의 부정부패를 숨겨주고 싶다면
USB 넣고 랜섬 하나 넣어서 돌리는 것만으로도 복호화 푸는 거 자체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데이터를 오염시킬 수도 있을테니까요.
5. 그런데 이게 끝도 아니다
저 표창장 사건의 초기 발단에서 부터 이 PC와 최성해(이미 거짓이 너무 나온 사람이지만...) 그리고
160만원을 줬네 마네 별게 다 기사로 쏟아졌죠.
(더 웃긴건 직인파일 부분에서는 검찰의 PC 제출이나 포렌식 이전에 이미 직인 이야기를 언론에서 흘렸다는 개그입니다만...)
검찰 측 증인의 증언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없다던 김도연씨가 '직접' 교직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 메일을 보낸 장본인이거든요.
-_-;;;
이게 이러면 안되는 게, 이 연구 관련 비용을 표창장 사건에서 이어서 횡령까지 걸었던건데...
최성해는 이 연구비 '결재'해준 당사자입니다 -_-..
사실 이 사건에서 초기의 쏟아지는 기사에 같이 도매금으로 욕하던 분들도 많을테고
이런 문제되는 자료에 대해 '나는 그건 모르겠고'라는 식으로 회피하고픈 분들도 많겠죠.
그러나 적법하지 못한 방식으로 죄를 '만드는 건' 안되는 일입니다.
제가 여가부의 어처구니 없는 부분과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무논리의 검사 월권 + 판사 재량 판결'에 대해
인혁당 사건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제 바로 전 글)
아무리 우리라라의 검찰과 사법부가 지금 개판인게 사실이겠으나
언론 짬짬미도 모자라서 사건을 만드는 건 이제 안됩니다.
인혁당 사건의 이명은 '사법살인'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 불리는 사건이고요.
이 글에서 다룬 해당 사건의 내용 외에 다른 부분 때문에 '나는 그래도 비호감'이다?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작'이나 '불법'으로 사건을 만드는 건 호불호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안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미 유죄다! 라고 마음먹고 있는 분에겐 큰 의미 있는 글이 아니겠으나
저는 이게 안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은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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