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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1726
    작성자 : 공부가싫타야
    추천 : 1
    조회수 : 829
    IP : 59.21.***.17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2/07 02:29:04
    http://todayhumor.com/?law_11726 모바일
    세입자가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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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보니 별일이 다있네요... 모르는게 죄라는 말이 실감나기도 하고.. 난감하네요...
    상황을 요약하자면, 어머니께서 시가 2억정도 하는 아파트를 3천정도 빚을 내서 구매하였고 부동산을 통하여 세입자와 2년계약을 한 후 2년이 지나고 묵시적 계약으로 넘어가서 세입자가 살던중에 12월 중순쯤인가 세입자가 2월 6일에 이사를 간다고 하며 6일 오전에 집 둘러보고 전세 보증금을 지급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일때문에 평일엔 시간을 내기 어렵고 주말에만 가능하여 시간도 조정하고 전세금을 지급하려면 대출도 해야하는 상황이라 세입자측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너무나도 달라 원만한 대화가 오가지 못하여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화가 나셔서 "묵시적 계약이니 뭐니 그냥 말한대로 1년 그대로 살아라. 그 뒤에 돈을 주겠다." 라고 세입자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이때까진 묵시적 계약을 잘 모르셨습니다. 묵시적 계약의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알고계십니다.) 물론 돈을 안줄 생각도 없긴 하지만, 세입자측에서 너무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며 얘기를 하니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후 세입자측과 계속되는 연락이 있었지만 바른 대화는 오가지 못하더라구요. 그 후 1월 중순쯤 법원을 통해 세입자측에서 안내문?을 보내어 세입자측에서 진술한 전화통화 내역등을 적어 경고장 비슷하게 돈 안주면 경매신청한다고 보내 오더라구요. 내용을 보니 뭐 돈을 줄생각 없으니 뭐니 내용이 많이 와전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세입자 측에서 이사를 한 2월 6일 오후에 잠시 연락을 취했는데 "오늘보증금주셨으면대출받지않아도되는데저희는지금전세보증금1억원을긴급대출받아잔금치릅니다.동시이행해야하는것도지키지않으시니참으로도리에맞지않는행동을하십니다.저희는오늘경매신청합니다.만약경매신청을취소시키고싶으시면대출1억원에대한상환수수료1.5%를함께지불한다는약속을주시면경매신청을하지않겠습니다.문자보시면바로답변주시기바랍니다.오후3시까지답변없으시면바로경매접수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집을 계약을 한듯 하더라구요.
    부동산에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일요일에 어머니 오셔서 부동산 같이가서 얘기 할 예정인데.... 아 참고로 전세금은 2월 10일날 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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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08 12:52:34  61.245.***.151  헌터87  33457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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