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직종과는 상관없이 집에서 취미로 웹서버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회사 웹사이트 로그인 페이지를 보고 html / css / 등등 어떻게 했나 보려고 오른쪽 클릭해서 open page source이거 눌러서 html 작성된거를 봤거든요>
네이버처럼 화려한 웹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페이지 중간에 로그인/비밀번호 이거 쓰는것만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려고 html 인쇄해서 가져갔는데 회사에서 회사 지식재산을 가져갔다면서 부정행위라면서 미팅을 불렀어요, 만약에 부정행위가 맞다면 해고된다고 하네요;;
제가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것 도 아니고, 회사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가져간것도 아니고
웹페이지에 로그인 비밀번호를 쓸 수 있는 html 코딩이랑 로그인하면 나오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 css로 테이블 꾸민거
이런 오리지널한게 아닌 거를 가져갔는데
이게 부정행위에 들어가나요?
데이터베이스면 회사 지식재산인건 이해가 가는데 로그인 페이지랑 들어가면 나오는 시간표가 회사직원이면 다 엑세스가 있고, 제 로그인도 있는데;;
이렇게 회사 짤리면 억울해서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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