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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현주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해 그 내용을 교육부에 공문 형태로 제출했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고려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에 조씨의 입학 취소 조치 검토 내용과 행정처분 계획 여부 등을 반영한 공문을 제출했고 교육부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문 수령 사실을 확인하면서 "(취소 여부 등)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달 25일 교육부를 통해 고려대에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입학 취소 검토 가능 여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민 학생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인정됐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대 (입학취소 관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자료제출 요청이 들어와서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부산대가 입학 취소 여부를 놓고 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려 자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고려대가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도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5일 "입학취소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조씨 모녀의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1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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