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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법원이 서울시가 3·1절 광화문 등 특정 지역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처분은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도 집회 참석 인원 제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1절 광화문 등 도심 집회도 허용돼야한다는 취지다.
https://news.v.daum.net/v/20210226233706859
나경원 사무실에 뼈속까지 친일이다란 낙서했다고 유죄 판결 내렸던 판새들이 이런것은 표현의 자유라하니
코로나 퍼트려 사람 죽이는짓을 하는 놈들보다 벽의 낙서가 더 나쁜거였군...
내가 판새에게 코로나 테러해도 표현의 자유일려나? 지금 저들이 하는짓이 테러짓이란것을 인지 못하는 판새들의 아둔함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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