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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시 소급해 취소..일각서 조민 겨냥 관측도
의협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잠정 중단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계승현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219205611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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