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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조정 단계에서 열람차단청구권 등도 추진
야당 "언론 길들이기 법..기존 제도로 충분히 문제 시정 가능"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박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가짜뉴스와 허위보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대상에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을 포함하기로 했다.
야당에선 '언론 길들이기' 비판이 나오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209184805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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