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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25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을 직권조사한 결과에 대해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피해자 측과 지원단체가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해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인권위는 사건에 대해 “9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며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박 전 시장이 하위직급 공무원에게 행사한 성희롱”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피조사자인 박 전 시장의 진술을 듣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실 관계를 더 엄격히 따졌으나, 성희롱으로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비서였던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샤워 전후 속옷 관리하는 등 사적영역에 대한 업무를 해야 했던 관행을 성추행 문제가 심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박 전 시장과 피해자를 공적 관계가 아닌 사적 관계의 친밀함을 오인하게 하였고, 비서실 직원들이 박 전 시장과 피해자를 ‘각별한 사이’나 ‘친밀한 관계’로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시장의 일정 관리 및 하루 일과의 모든 것을 살피고 보좌하는 업무 외에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약을 대리처방 받거나 복용하도록 챙기기, 혈압 재기 및 명절 장보기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의 동료와 상급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알고도 침묵하였거나, 나아가 박 전 시장이 쉽게 성희롱을 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는 파악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피소사실 유출에 대해 경찰청, 검찰청, 청와대 등 관계기관은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인권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입수하지 못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젠더정책을 실천한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충격이었다면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친밀성의 정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인지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jinjo2299@chosun.com]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9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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