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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인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쌩뚱맞은 저 단어가 대체 뭘까 했느데 알고보니'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준말이더군요. 아마 우리가 지난 1년 내내 외쳤던 구호의 총합이 아닐까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일반 필부필부가 구호로 외치는 슬로건과 집권여당의 법체계와 현실적용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만 박탈하면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그 수사권은 어딘가에 누군가의 권한으로 들어가겠지요.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코딩해야 하는게 집권여당의 몫 아닐까요? 구호로만 외친다면야 김용민피디 말씀처럼 검찰해체는 주장 못하겠습니까 ㅎㅎㅎㅎ
각설하고 현재 6개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수사권이 이미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수사권은 6대 중대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만 현재 검찰의 수사범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는 현행 지역체계 위주로 되어있는 경찰 시스템으로는 분장이 불가능합니다. 전국적이고 총체적이고 중대하기 때문에 지역 경찰로 이관해서는 효율적인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해서 지금 이러한 6대 중대범죄만을 별도로 수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중대범죄수사본부(가령 미국의 FBI와 같은)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수사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과도기도 기왕의 검찰에 맡기는 것이 아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중간 단계에서의 전횡까지 막겠다는 것이 귀요미요정님이 말씀하신 검찰내 수사 기소 부서 분리의 골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해가 있으신 듯 싶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동안 아무것도 안한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해체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향후 검사 임용도 이제는 특정 학교 특정 고시, 특정 연수원 출신이 아닌 일반 변호사, 기타 타 직업군으로 확대되어 소위 말하는 검사동일체의 60년 적폐도 무너졌고 만악의 근원이자 끼리끼리문화의 결정체였던 소위 '전관예유'도 소멸의 단계로 접어들었죠. 거기다가 민주정부 20년 숙원사업이었던 공수처까지 설치되었으니 가히 혁명적 변화가 생겼다고 할 만합니다. 물론 이렇다고 이제 만족하고 느슨해지면 안되겠지요. 하지만 이만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무시해서도 결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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