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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원칙, 성인지감수성,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만물 2차 가해설...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겠지만요.
오늘 많이들 글 써주신 애국ㅂㅅ 여러분들의 성인지감수성이 이리도 뛰어난지 몰랐습니다.
제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개돼지라서 그런지 무죄추정원칙, 물증위주 형사재판을 찬성하는 편입니다.
물론 저는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져 국짐소속 정치인일지라도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발췌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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