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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이 사건 실체가 간접적으로나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은 경찰이 5개월간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직접적인 수사가 진행되지도 못했고, 따라서 재판도 열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이 공식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A씨 측이 변론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B씨가 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자신 때문이 아닌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의혹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제출된 B씨의 병원기록, 일기, 문자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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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은 링크로~
https://news.v.daum.net/v/20210114150512803
일방의 진술만 그대로 수용해서, 맞다고 판사가 재판에서 얘기를 해?
그것도 재판 중인 사건과 다른 일을 가져와서 판정을 한다고?
4월 사건 피고인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박시장 얘기가 거기서 왜 나오냐?
기자회견에서도 박시장이 안했던 일도 오해하기 좋게 같이 줄줄 읽더니..
고소대리인이 하던 짓을 판사가 하네?
하긴 정교수 재판도, 30차례가 넘는 공판 중에 검찰 주장을 박살내는 증언이 여럿 있었으나.. 귓등으로 듣고 개무시, 그냥 4년 때렸지?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14150512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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